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7조에 따라 이전신청서 및 관련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신청서는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 제1호에 따라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같은 지침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CDM 사업의 경우에는 조직경계 내부에서 시행된 경우에도 외부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