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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시 고려사항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Ve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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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개요 ’는 외부사업 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일반 사항(목적 및 내용), 사업에 대한
기술적 설명(사업장의 위치, 사업 시작일, 인증 유효기간, 적용 기술), 사업의 중복성 평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배출원 및 적용기술 등을 포함

1.1 (해설) 사업명

‘사업명’은 해당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주요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명을 기술하고, 외부사업 사업자의 회사명, 지역명, 온실가스 배출원(흡수원) 및 적용된 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예시) (주)상쇄산업 스팀보일러의 연료교체(B-C유→LNG) 사업
  • 회사명 : (주)상쇄산업
  • 온실가스 배출원 : 스팀보일러
  • 적용기술 : 연료교체(B-C유→LNG)

사업목적에는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을 기술

1.2 (해설) 사업목적

‘사업목적’을 기술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
  • 감축사업의 기술적인 측면
  • 감축사업 시행 후의 기대효과
(예시) (주)상쇄산업 스팀보일러의 연료교체(B-C유→LNG) 사업
  • (주)상쇄산업 스팀보일러 연료교체(B-C유→LNG)를 통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 하여 탄소함량이 높은 연료에서 저탄소연료로 연료전환을 수행한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사업이다.
  • 온실가스의 감축 : 도시가스(LNG)는 B-C유에 비해 탄소함량이 낮다. 따라서 B-C유에서 도시가스(LNG)로의 연료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 새로운 기술의 보급 : 보일러의 개선을 위한 장치를 영국에서 수입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보일러 개선을 위한 장치는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새롭게 도입되는 장치의 운영과 유지관 리를 포함한 감축사업을 통하여 기술 이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일러의 적절한 운영 을 위하여 운영 담당자가 버너 제조업체의 담당자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 환경조건의 개선 : 감축활동은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SOx와 NOx의 배출을 줄일 것이다. 현재 규제 하에서 ○○시에서는 산업연료로 B-C유(황 0.5%)가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B-C유 대신 에 황을 함유하지 않은 도시가스(LNG)로 대체함으로써, SOx의 배출이 90%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NOx의 배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의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 : 현재, 한국에서는 대도시에서 도시가스(LNG)를 가정 연료로 사용 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시와 같은 소도시에는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본 감 축사업과 같은 외부사업에 의해 도시가스(LNG) 공급시설이 마련되면, ○○시의 가정 연료로 도시가스(LNG)가 공급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사업내용에는 해당 사업의 분야, 적용 기술, 규모 등을 기술하고,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

1.3 (해설) 사업내용

‘사업내용’을 기술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 사업의 분야 : ‘[별표 1] 승인대상 외부사업 분류 및 등록 특례 사업’의 해당되는 분야 기술
  • 사업의 규모 : ‘[별표 2] 승인대상 외부사업의 규모 및 종류’의 해당되는 규모 및 종류 기술
  •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 방법(적용 기술) : 해당 감축사업에 대하여 감축사업 수행 이전의 기존 기술 과 감축사업에 적용한 기술을 온실가스 감축 효과 측면에서 비교하여 기술하며, 감축사업이 신설 또는 증설사업인 경우에는 현재 보급되어 있는 기술과 비교하여 설명
(예시) (주)상쇄산업 스팀보일러의 연료교체(B-C유→LNG) 사업
사업의 분야
  • 본 사업의 분야는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의 ‘[별표 1] 승인대상 외부 사업 분류 및 등록 특례사업 ’에 따라 에너지 수요(03)의 ‘3-A 에너지 수요 ’에 해당하는 분야이다.
사업의 규모
  • 본 사업의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은 3,000 tCO2-eq을 초과하므로 일반 감축사업이다.
감축사업 수행 이전 기존 기술
  • (주)상쇄산업은 ○○공장에서 옥탄올, 가소제, 아크릴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원래 ○○공장은 19**년 비료공장으로 설립되었으나, 19**년 옥탄올 생산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공장 설비의 확장과 변경으로 현재 연간 생산량은 옥탄올 18,000 MT/년, 가소제 15,600 MT/년, 아크릴산 2,500 MT/년에 이르고 있다.
  • 제품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스팀은 주로 B-C유(황 0.5%)를 사용하는 보일러로 생산되고 있다. 지난 3년간 평균적으로 (주)상쇄산업은 ○○공장에서 스팀 생산을 위해 매년 3,000 ㎘의 B-C유를 사용하여 왔다.
감축사업 수행 이후 적용 기술
  • B-C유에서 도시가스(LNG)로 연료전환을 위해 기존 보일러에 도시가스(LNG) 연소 버너를 장 착한다. ○○공장에 있는 스팀보일러에 도시가스(LNG) 버너가 장착되며, 보일러의 세부 정보 는 다음 표와 같다. 감축사업의 결과 보일러의 용량과 수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 설치되는 버너의 용량은 5,353 Nm³/hr 으로, ○○공장의 예상 도시가스(LNG) 사용량에 충분 하다. 도시가스(LNG) 버너는 연소장치 제조업체 중 하나인 ‘○○사 ’에서 공급할 것이며, 이 업 체는 세계 100여개국 이상에 장치를 설치한 실적이 있다. 현재 보일러, 감축사업 수행 후 변경 된 보일러, 도시가스(LNG) 버너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일러 세부사항]

보일러 세부사항
구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사업 시나리오
용량 70 T/H 70 T/H
동작 입력 35 kg/cm2G 35 kg/cm2G
스팀 온도 400 ℃ 400 ℃
주요 연료 B-C유 도시가스(LNG)
효율 91% 91%

[버너 세부사항]

버너 세부사항
설명 세부사항
제조업체 ○○사
모델 FF 50
유형 Manifold & Spud
최대 1,405 Nm3/hr
MCR 1,338 Nm3/hr
최소 267 Nm3/hr
  • ○○시의 XX도시가스가 도시가스(LNG)를 공급할 것이다. 도시가스(LNG) 샘플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도시가스(LNG) 구성성분(샘플)]

도시가스(LNG) 구성성분(샘플)
성분
메탄(CH4) 89.78%
에탄(C2H6) 7.48%
프로판(C3H3) 2.02%
프로필렌(C3H6) -
부탄 i-C4H10 0.36%
n-C4H10 0.34%
질소(N2) 0.02%
산소(O2) -

2. 사업의 위치

사업의 위치에는 해당 사업을 제 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 위도, 경도 등을 명확히 기술하고 사업의 지도를 포함

2.1 (해설) 사업의 위치

‘사업의 위치 ’는 다음 3가지 모두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주소 :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 GPS 좌표 : 사업의 중심위치를 기준으로 위도와 경도를 소수점 이하 4자리(십진법)까지 정확히 표기 (예 : 위도 00°.0000N, 경도00°.0000E)
  • 지도 : 사업의 주변 지역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지도에 사업의 위치를 표시하여 첨부
(예시) (주)상쇄산업 스팀보일러의 연료교체(B-C유→LNG) 사업
  • 사업지역은 ○○도 ○○시 ○○로 ○○(000-00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공항으로부터 남서쪽 으로 약 20km 떨어져있다. (예 : 위도 00°.0000N, 경도 00°.0000E)
지도이미지

3. 외부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외부사업에 참여하는 외부사업 사업자명을 기술하고,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소유권에 대해 기술

3.1 (해설) 외부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사업 참가자(대표이사명) : 해당 외부사업의 대표 사업자 및 사업 참여자를 기재한다.
(묶음 감축사업 단위사업의 소유권자가 여럿인 경우, 단위사업의 대표 사업자만 기재)

사업자명 : 대표사업자 및 사업 참여자의 업체 명을 기술한다.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 소유권 분배 계약에 따라 tCO2-eq 단위로 기술한다.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

  • 온실가스 감축 설비, 장치, 공정의 소유권에 관한 계약서류
  • 소유권자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위임 등과 관련된 계약서류
(예시) (주)상쇄산업 스팀보일러의 연료교체(B-C유→LNG) 사업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 2,281 tCO2-eq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구분 사업자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tCO2-eq %
외부사업자(총괄) (주)상쇄산업 1,141 50
외부사업자1 (주)감축산업 570 25
외부사업자2 (주)○○산업 456 20
외부사업자3 ○○공업(주) 114 5

4. 사업 시작일 및 인증유효기간

사업 시작일은 외부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써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일, 최초 지출일,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함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은 외부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인증유효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술하되 고정형과 갱신형으로 구분하여 기술

4.1 (해설) 사업 시작일 및 인증유효기간

사업 시작일 : 지침 제10조(사업 시작일) 해설 참조

사업 유효기간 시작일

  •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은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이는 외부사업의 설비공사 및 시운전이 완료되어 정상조업으로 판단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판단근거를 첨부로 제시한다.
  • 설비공사의 완료 후에 정상가동까지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고 타당성을 입증한다.

인증유효기간 : 지침 제11조(인증유효기간) 참고

  • 인증유효기간은 7년 갱신형 또는 10년 고정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해당 외부사업의 주요설비의 유효수명과 설정하고자 하는 유효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선택한다.
(예시) (주)상쇄산업 스팀보일러의 연료교체(B-C유→LNG) 사업
사업 시작일 및 인증유효기간
사업 시작일 2014년 12월 1일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2015년 1월 1일
인증 유효기간 2015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7년 갱신형)

5. 사업의 중복성 평가

해당 외부사업이 타 감축제도에 등록 또는 등록 신청되었는지를 기술하고, 제 3자가 이를확인할 수 있도록 타 제도의 감축제도명, 감축사업명, 등록 또는 신청일, 등록 또는 접수번호 등을 명확히 기술

5.1 (해설) 사업의 중복성 확인

타 제도에 중복으로 등록 또는 등록 신청한 사업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기재한다.

  • 감축제도명
  • 감축사업명
  • 등록 또는 신청일
  • 등록 또는 접수번호
※ 타 제도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감축사업, 산림탄소상쇄사업 등의 상쇄제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등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재정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말한다. ※ 타 제도와 중복 등록을 한 경우, 인증실적을 중복 발급 방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장내 기존 감축사업 등록현황

  • 승인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 감축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기존에 타 제도에 등록된 사업이 있는지여부를 기술한다.
  • 기존 등록된 감축사업이 있을 경우, 신규 승인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 외부사업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한다.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작성한다.
(예시) (주)상쇄산업 스팀보일러의 연료교체(B-C유→LNG) 사업

[타 제도 등록현항]

타 제도 등록현항
감축제도명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감축사업명 Offset industry LTD. steam boiler fuel(B-C→LNG) switch project
등록 또는 신청일 2015년 1월 1일
등록 또는 접수번호 0000
  • 본 사업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2015년 1월 1일에 등록되었으며, 해당 사업장 내에 본 사업 이외에 다른 감축사업은 없다.

6.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극소규모 및 소규모 감축사업인 경우)

극소규모 또는 소규모 사업의 외부사업 등록 시, 해당 감축사업의 디번들링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해당 극소규모 또는 소규모 사업의 사업자는 유사 사업의 외부사업 승인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

6.1 (해설)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

디번들링(Debundling)이란?

  • 디번들링이란, 외부사업이 일반 감축사업(3,000 tCO2-eq 초과)의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감축사업의 관리적 이점 또는 기타 사유로 일반 감축사업을 소규모 감축사업 규모(3,000 tCO2-eq 이하)로 인위적으로 나누어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다.

디번들링 평가 : 예시 참조

(예시) 사업의 디번들링 평가
디번들링 평가 이미지
디번들링 평가
평가 항목 평가 결과
(예 / 아니오)
기 등록된 소규모 사업의 사업자와 신규 제안된 소규모 사업의 사업자가 동일한가?
기 등록된 소규모 사업의 사업범주와 기술이 신규 제안된 소규모 사업과 동일한가?
기 등록된 소규모 사업장의 경계와 신규 제안된소규모 사업의 거리가 1km이내인가?
기 등록된 소규모 사업의 등록시점이 2년 이내인가? 아니오
신규 제안된 사업과 기 등록된 사업의 감축량의합이 3,000 tCO2-eq/년(또는 100 tCO2-eq/년)을초과 하는가? -
디번들링 평가 : 본 사업은 “디번들링 사업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