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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추진체계

구분

  • 총괄기관산업통상자원부

    구성 및 역할

    • 정책수립, 사업 계획 등 총괄
  • 시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

    구성 및 역할

    •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총괄
    • 운영위원회구성, 운영 및 지원업체 관리
    • 지원사업 공모, 사업계획서 검토 등
  • 참여기관지원업체

    구성 및 역할

    • 감축설비 설치, 감축실적 관리/보고 등
      • 설비/컨설팅업체와 계약 전 공단으로 사업신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시 조달청/지자체 의뢰
  • 추진절차
  • 추진기관
  • 세부내용
  1.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업체 모집 공고

  2.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신청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e나라도움 및 서류접수)

  3. 현장조사 및 평가

    한국에너지공단

    현장조사 평가/선정

  4. 협약

    지원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협약체결

  5. 착수신고

    지원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협약체결 후 7일 이내

  6. 선급금 신청/지급

    지원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총 보조금의 50% 이내

  7. 감축설비 설치

    지원업체

    설비업체, 컨설팅업체와 계약 후 감축설비 설치

  8. 보조금 신청/지급

    지원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감축설비 설치 확인 보조금 지급

  9. 감축설비 관리

    지원업체

    취득재산 관리대장 작성 등

  10. 사후관리 사업성과 활용

    지원업체, 한국에너지공단

    감축실적보고서 제출(3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