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감축설비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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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폐열회수 이용설비 |
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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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차압터빈시스템 |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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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인버터 |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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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고효율 조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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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고효율 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06고효율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07고효율 터보블로어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08고효율 가스히트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09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
온도, 습도, 유량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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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유체커플링 |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
11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 |
12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단, 주 열원이 전기인 경우 제외 |
13목재펠릿 연료전환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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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연료전환 |
청정개발체제사업(CDM),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에 따른 온길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의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 감축규모별 베이스라인 산정 시 모니터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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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공정가스 설비 |
F가스 등 공정가스* 처리(분해, 회수, 정제, 재사용 등)하는 장치 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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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타 |
상기 항목외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설비는 한전 수요관리 장려금, 가스공사 장려금,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자금융자 등 기타 지원 사업과 동시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