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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지원 대상 설비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설비

감축설비 지원범위

01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건조배열, 보일러배열, 냉각열 등)을 회수하여 가열원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02차압터빈시스템

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 차압발전, 차압구동 장치에 한함

03인버터

Fan, Pump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04고효율 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LED관련 기자재에 한함

05고효율 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06고효율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07고효율 터보블로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08고효율 가스히트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09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온도, 습도, 유량 등의 제어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는 장치

  • 실온제어, 조명제어, 열원제어, 풍량제어, 공조제어를 통합(2개 기능 이상)하여 자동운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10유체커플링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회전수 제어장치

11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

12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배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 단, 주 열원이 전기인 경우 제외

13목재펠릿 연료전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 01A-001-Ver01. 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14연료전환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청정개발체제사업(CDM),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에 따른 온길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의 방법론을 적용한 경우*에 한함

* 감축규모별 베이스라인 산정 시 모니터링 기준

  • 1) 일반감축사업(감축량 3,000톤 초과) : KVER 방법론 적용

  • 2) 소규모, 극소규모(감축량(3,000톤 이하) : 외부사업, CDM, KVER 방법론 적용

15공정가스 설비

F가스 등 공정가스* 처리(분해, 회수, 정제, 재사용 등)하는 장치 또는 시설

  • - 설비 도입 직전 3개년의 공정가스 사용 데이터 필수

  • * 공정가스 : HFCs(HFC23 제외), PFC, SF6, N2O(질산공정에 한함) 등

16기타

상기 항목외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설비는 한전 수요관리 장려금, 가스공사 장려금,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자금융자 등 기타 지원 사업과 동시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