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단일감축사업 | 묶음감축사업 | 프로그램 감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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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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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감축사업 및 극소규모 감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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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으로 시행되는감축사업 * Program CDM과 유사 |
모니터링 주기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 모니터링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산림분야는 최대 5년) * 단, 소규모 감축사업 및 극소규모 감축사업 모니터링 기간은 최대 인증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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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성 | 공통 : 법적·제도적 추가성 / 연간 감축량 60,000톤 초과 : 공통 + 경제적 추가성 | ||
사업자 |
단일 외부사업 사업자 (사업참여자는 관계 없음) |
대표 외부사업 사업자 + 개별 단위 사업자 | 총괄 외부사업 사업자 + 개별 단위 사업자 |
방법론 | 사업 유형에 적합한 승인 방법론 |
각 단위사업 방법론 상이해도 무방 (단, 산림분야는 산림분야 방법론만 해당) |
각 단위사업은 동일한 승인 방법론 |
유효기간 |
갱신형(최대5년 연장2회) ※산림분야(최대 15년, 연장 2회) 고정형(최대10년, 연장 불가) |
단일 감축 사업과 동일 각 단위사업은 동일한사업유형 및 |
28년 이내(연장 불가) |
[제9조 제3항]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3,000(극소규모:100)tCO2-eq 이하인 소규모 감축사업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일반 감축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묶음감축사업의 총 예상 감축규모는 15,000(묶음 극소규모:500) tCO2-eq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묶음 감축사업의 대표 사업자 선정
묶음 감축사업 내 단위사업 방법론은 상이
인증 유효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은 모두 동일
단위사업은 소규모 감축사업 규모 기준 만족
연료전환사업
500 tco2-eq
외부사업자1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300 tco2-eq
외부사업자2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400 tco2-eq
외부사업자3
묶음 감축사업
15,000 tco2-eq
대표 사업자
외부사업 승인·인증
산업통상자원부
[제9조 제4항]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에 의해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자발적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프로그램 감축사업”이라 한다)을 프로그램 감축사업으로 승인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대표 사업자 선정
프로그램 감축사업 내 단위사업 방법론은 상이
프로그램 감축사업 유효기간 28년, 산림 분야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0년 이내로 설정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흡수 예상량이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연간 100톤 이하인 사업으로,
일부 간소화된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사업을 등록하고 감축량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