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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상쇄제도 추진절차
외부사업은 외부사업 방법론을 준용하여 신청/승인이 가능합니다. (방법론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방법론 등록 및 방법론 승인 절차 필요) 그 후, 등록된 외부사업 이행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 3자 검증기관으로 부터 검증을 받은 후, 감축량 인증 단계를 거쳐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으로 발급됩니다.
사업 승인 및 인증 단계마다 부문별 관장기관에서 평가 후, 환경부와 협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및 불가가 결정됩니다.
  • 구분
  • 추진절차
  • 수행주체

추진절차

  1. 승인
    단계
    1. 방법론 제안서 작성 및 등록 신청

      외부사업 사업자

    2. 방법론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3. 환경부 협의

      환경부

    4. 방법론 승인 심의

      인증위원회

    5. 승인 및 상쇄등록부 등록

      산업통상자원부

    6.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신청

      외부사업 사업자

    7.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8. 환경부 협의

      환경부

    9. 외부사업 승인 심의

      인증위원회

    10. 승인 및 상쇄등록부 등록

      산업통상자원부

  2. 이행
    단계
    1. 사업이행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외부사업 사업자

    2. 제3자 검증

      제3자 검증기관

  3. 인증
    단계
    1. 외부사업 인증신청

      외부사업 사업자

    2.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3. 환경부 협의

      환경부

    4. 외부사업 인증 심의

      인증위원회

    5. 감축량 인증 및 상쇄등록부 등록

      산업통상자원부

※ ‘ 박스’ - 신규 방법론 신청 및 기존 방법론 개정 신청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