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쇄제도 추진절차
- 외부사업은 외부사업 방법론을 준용하여 신청/승인이 가능합니다. (방법론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방법론 등록 및 방법론 승인 절차 필요) 그 후, 등록된 외부사업 이행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 3자 검증기관으로 부터 검증을 받은 후, 감축량 인증 단계를 거쳐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으로 발급됩니다.
사업 승인 및 인증 단계마다 부문별 관장기관에서 평가 후, 환경부와 협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및 불가가 결정됩니다.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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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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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제안서 작성 및 등록 신청
외부사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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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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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협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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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승인 심의
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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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및 상쇄등록부 등록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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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신청
외부사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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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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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협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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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승인 심의
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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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및 상쇄등록부 등록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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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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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행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외부사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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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
제3자 검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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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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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인증신청
외부사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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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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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협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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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인증 심의
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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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량 인증 및 상쇄등록부 등록
산업통상자원부
※ ‘ 박스’ - 신규 방법론 신청 및 기존 방법론 개정 신청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