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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량 인증이 승인·발행되기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된 사업은 관장기관에서 완전성 및 기술검토 후, 환경부와 협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및 불가가 결정됩니다.
감축량
인증신청
외부사업자
감축량 인증 검토완전성 검토
기술 검토
관장기관
환경부 협의
환경부
인증위원회
심의
인증위원회
감축량 인증 승인
및 KOC발행
관장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