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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부사업등록 절차

외부사업 등록(승인)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지침에서 규정한 양식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의 특성(단일 감축사업, 묶음 감축사업, 프로그램 감축사업)에 맞는 서식 활용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상쇄등록부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된 사업계획서는 각 관장기관에서 평가 이후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등록됩니다.

  • 단일감축사업 (일반감축사업, 소규모감축사업) 지침 - 서식 1
  • 묶음 및 프로그램 감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별도의 지침 없음
사업계획서 내용 (외부사업 지침 서식 1)
  1. 01.

    사업개요 :사업명, 목적, 위치, 사업시작일, 인증유효기간, 중복성, 디번들링 등

  2. 02.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적용방법론, 방법론 선정 타당성, 사업경계 등

  3. 03.

    온실가스감축량 산정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산정, 누출량 등

  4. 04.

    모니터링계획 : 베이스라인 변동데이터 및 인자, 모니터링 계획 설명

  5. 05.

    참고자료

  6. 06.

    사업자정보

  • 사업특성검토외부사업자

    • 상쇄등록부시스템
      • - 단일감축사업 사업계획서 (일반, 소규모 감축사업)
      • - 묶음감축사업 사업계획서
      • - 프로그램감축사업 사업계획서
      • - 프로그램감축사업 단위사업 사업계획서
      • - 극소규모 감축사업 사업계획서 바로가기
  • 사업계획서 작성외부사업자

    • 외부사업 승인절차
  • 등록신청외부사업자

  • 접수 및 타당성평가관장기관

  • 환경부 협의환경부

  • 승인심의인증위원회

    • 이의신청서
  • 사업등록상쇄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