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지침에서 규정한 양식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의 특성(단일 감축사업, 묶음 감축사업, 프로그램 감축사업)에 맞는 서식 활용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상쇄등록부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된 사업계획서는 각 관장기관에서 평가 이후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등록됩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목적, 위치, 사업시작일, 인증유효기간, 중복성, 디번들링 등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적용방법론, 방법론 선정 타당성, 사업경계 등
온실가스감축량 산정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산정, 누출량 등
모니터링계획 : 베이스라인 변동데이터 및 인자, 모니터링 계획 설명
참고자료
사업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