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의 KOC 전환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인증실적 소유권(CER)을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감축량 인증 신청 시, CDM사업을 통해 발행된 인증실적 사용 내역 및 처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쇄등록부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된 사업은 각 관장기관에서 평가 후,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됩니다.
1 CER = 1 KOC
CER의 인증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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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모니터링 및 검증 보고서에 대한 국문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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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당 감축제도로 부터 발행된 인증실적 사용 내역 및 처분(폐기) 관련 증빙 서류 등
예) CDM 취소 신청서(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forwarding request form 등), CDM 취소 증명서(Attestation lett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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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국외 CDM 사업의 경우) 외부사업 지침 별표 9의 사업유형별 제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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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서류 작성외부사업 검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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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외부사업자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 신청 : 상쇄등록부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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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검토관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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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협의관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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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의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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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량 인증상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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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국문요약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 국문요약서 양식은 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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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실적(CER) 취소증명서는 무엇인가요?
인증실적(CER) 취소증명서란, CDM Registry로 부터 취소하는 경우 Attestation Letter를 의미하며, 국가 단위 등록부(National Registry)로 부터 취소하는 경우 각 등록부 별로 취소증명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 등록부(National Registry)로부터 취소하는 경우, 최소 증명서에 대한 공증 문서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