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사업경계
- 본 사업의 사업경계에는 난방방식 전환이 이루어진 사업장의 열교환기 및 기타 부대설비가 포함된다. 사업경계 내 포함되는 시설은 열교환기 각 3기, 열사용량 모니터링 기기가 사업경계에 해당된다.
- 각 건물과 관리소는 감축사업 후 사업경계에 포함된다.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은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는 시점으로, 외부사업이 승인된 시점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단, 이는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부칙 제1조에 의거하여, 외부사업을 제12조에 따라 2020년 9월 30일에 승인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인증유효기간에 대한 인정되는 증빙자료로는 거래명세서, 준공계 등이 있습니다.
시스템상 평가승인 단계의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이 타당성 평가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환경부 협의검토를 받게되며 이때 검토의견이 나올 경우 사업자는 환경부 검토의견에 따라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환경부 협의 다음 인증위원회의 심의 단계를 거쳐 최종 승인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7조에 따라 이전신청서 및 관련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신청서는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계획 국문요약서(별지 제6호)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문요약서는 외부사업 승인 신청 후 상쇄등록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서류-첨부파일-모니터링 및 검증보고서에 대한 국문요약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