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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부사업 인증절차

외부사업 감축실적 인증

외부사업자는 등록된 외부사업의 감축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사업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 후 인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관장기관은 검증보고서와 모니터링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환경부 협의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실적을 발행하게 됩니다.

  • 산업발전부문 일반감축사업의 모니터링 최대 기간 : 2년
  • 산업발전부문 소규모 ·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최대 기간 : 인증유효기간 중 1회 이상

묶음감축사업, 프로그램감축사업의 단일감축사업 모두 사업규모에 따른 동일한 기준 적용

모니터링 보고서 (외부사업 지침 별표 7)
  1. 01.

    사업개요 :사업명, 목적, 위치, 외부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인증유효기간 등

  2. 02.

    사업이행 및 변경사항 :사업전·후 공정, 사업이행상태

  3. 03.

    모니터링 시스템

  4. 04.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 : 베이스라인 고정 데이터 및 인자, 베이스라인 변동데이터 및 인자 등

  5. 05.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베이스라인 배출량산정,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산정, 누출량산정 등

  6. 06.

    참고자료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외부사업자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지침
    • 모니터링 보고서
    • 감축량 인증 절차
  • 검증외부사업자

  • 인증신청외부사업자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 신청 : 상쇄등록부시스템바로가기
  • 접수 및 검토관장기관

  • 환경부 협의환경부

  • 승인심의인증위원회

    • 이의신청서
  • 인증 실적 발급상쇄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