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자는 등록된 외부사업의 감축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사업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 후 인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관장기관은 검증보고서와 모니터링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환경부 협의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실적을 발행하게 됩니다.
묶음감축사업, 프로그램감축사업의 단일감축사업 모두 사업규모에 따른 동일한 기준 적용
사업개요 :사업명, 목적, 위치, 외부사업 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인증유효기간 등
사업이행 및 변경사항 :사업전·후 공정, 사업이행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 : 베이스라인 고정 데이터 및 인자, 베이스라인 변동데이터 및 인자 등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베이스라인 배출량산정,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산정, 누출량산정 등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