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방법론승인 및 개정절차

승인방법론 개정 절차

적용 가능한 외부사업 방법론이 없는 경우, 기 승인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방법론 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 개정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 승인된 방법론의 계산식 오류 및 오탈자 등은 관장기관을 통해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최신 방법론 활용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 사업 등록할 때 적용한 방법론 활용
방법론 개정사유 (지침 제23조 제 1항)
  1. 01.

    기존 승인 방법론 적용 시 감축실적이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되고 있다는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발견된 경우

  2. 02.

    국내 법규 개정 및 기술 발달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기존 승인 방법론이 국내 실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03.

    기존 승인 방법론의 용어나 수식에 일관성이 없거나, 오류 또는 모호한 점이 확인된 경우

  4. 04.

    기존 승인 방법론을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단순화 하거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YES

NO

  • 승인방법론 검토외부사업자

    • 승인방법론 적용
    • 상쇄등록부시스템바로가기
  • 방법론 개정외부사업자

  • 사업계획서 작성외부사업자

  • 방법론 개정 신청외부사업자

  • 방법론 접수 및 검토관장기관

  • 환경부 협의환경부

  • 승인심의인증위원회

  • 방법론 개정상쇄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