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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도 소개

국내 배출권거래제 현황

시행단계

배출권거래법 시행에 따라 15년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2차 계획기간('18~20)를 거쳐 현재 3차('21~25) 계획기간 시행중

국내 배출권거래제 현황
구분 주요내용
적용대상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 보유 업체 및 목표관리업체 중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
관리대상물질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육뷸화황(SF6)
할당방식 GF(Grandfathering) 방식 BM(BM, Benchmark) 방식
온실가스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그 수준에 상응하거나
그 이하로 배출권을 할당

제품 생산량 등 과거 활동자료를 근거로 설비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출권을 할당

무상할당 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은 100%, 2차 계획기간은 97%, 3차 계획기간은 90% 무상할당 시행
유연성기제
  • 차입 : 배출권 부족시 계획기간 내 다른 이행연도 배출권 일부 차입
  • 이월 : 보유한 배출권을 현 계획기간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
  • 상쇄 : 조직경계 외부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시장 거래·배출권 제출 등에 활용
기타 3차 계획기간부터 시장조성자 참여

배출권 거래 현황

한국거래소(배출권시장) - http://ets.krx.co.kr/main/main.jsp (* 세부 내용은 한국거래소 사이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