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단계
배출권거래법 시행에 따라 15년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2차 계획기간('18~20)를 거쳐 현재 3차('21~25) 계획기간 시행중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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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 보유 업체 및 목표관리업체 중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 | |
관리대상물질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육뷸화황(SF6) | |
할당방식 | GF(Grandfathering) 방식 | BM(BM, Benchmark) 방식 |
온실가스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그 수준에 상응하거나 그 이하로 배출권을 할당 |
제품 생산량 등 과거 활동자료를 근거로 설비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출권을 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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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할당 | 1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은 100%, 2차 계획기간은 97%, 3차 계획기간은 90% 무상할당 시행 | |
유연성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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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차 계획기간부터 시장조성자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