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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추진요건

사업시작일/인증유효기간

사업 시작일이란?

사업시작일은 외부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써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일
  •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
  • 외부사업의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사업 시작일
설정

  1. 01.

    사업의 타당성 연구, 사전 조사를 위한 계약일 또는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일 등 중요하지 않은 지출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2. 02.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기본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승인 신청 가능

    단, 기본법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7년)까지 신청 가능했으며,
    기본법 시행일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만 인정됨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는 시점을 의미하고, 외부사업이 승인된 시점 이후로 정합니다. 다만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등록된 시작일 이후로 정합니다.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설정

  1. 02.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지침 제49조)

    • 인증 유효기간 시작일 변경은 당초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의 범위 안에서 가능
    •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이 변경된 경우에도 인증유효기간의 총 기간은 영향을 받지 않음

인증유효기간 갱신이란?

외부사업(단일, 묶음, 정책감축사업의 단위사업)이 최초 승인 시 갱신형으로 승인된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전까지 지침 제41조(인증유효기간 갱신 접수)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 가능합니다.

갱신접수
기한

  1. 01.

    인증유효기간 갱신 접수는 갱신된 차기 인증유효기간 동안의 사업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해진 신청 시작 시점은 없음

갱신 특징

  1. 01.

    인증유효기간 갱신 시,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내구년수 이하로 인증유효기간 설정 가능

  2. 02.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등 외부사업 승인 절차 재수행을 통하여 갱신 타당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