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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국내,해외)사업 등록절차

국내 CDM 사업의 외부사업 등록(승인)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인증실적 소유권(CER)을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침에서 규정한 양식을 활용하여 사업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쇄등록부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된 사업은 각 관장기관에서 평가 후,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됩니다.

  • 사업특성검토외부사업자

    • 등록 특례 사업 여부 검토
      • - RPS제도에서 공급의무량 초과 여부
      • - 아디픽산 제조공정에서 N2O 저감사업
      • - HFC-23 저감사업
  • 승인신청 서류 작성외부사업자

    • 외부사업 사업계획 국문요약서
    • 감축실적 보유현황서, 인증유효기간 적용 계획서, 인증실적 미활용 확약서
    • 감축량 소유권 증명 서류
  • 등록신청외부사업자

  • 접수 및 타당성평가관장기관

  • 환경부 협의환경부

  • 승인심의인증위원회

    • 이의신청서
  • 사업등록상쇄등록부

국외 CDM 사업의 외부사업 등록(승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는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할 때, 총 수량의 10%까지 상쇄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차 계획기간에는 총 수량의 5%까지 국내외 외부사업의 감축실적으로 전환한 상쇄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제1·2차 계획기간(2015~2020년) 동안 해외 CDM사업의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2017년 3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외 CDM 사업을 외부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제시된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 사업에 대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해당 CDM 사업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인증실적 소유권(CER)을 외부사업 인증실적(KOC)로 전환하는 방법은 국내 CDM 사업의 외부사업 등록(승인) 내용과 동일합니다.

국내기업 등의 범위 (외부사업 지침 제8조제2항)
  1. 국내기업 : 할당대상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모든 영리·비영리 법인,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

  • 복수의 국내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한 해외법인 인정
  • 국내기업이 100% 투자한 해외법인(자회사 개념)이 다시 100% 투자한 해외법인(손자회사 개념)은 불인정
국내기업 등이 직접 시행한 국제사업의 기준 (외부사업 지침 별표9)
  1. 가.

    국제감축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단위사업계획서의 최초 등록 시점부터 국내 기업 등이 20% 이상 참여한 사업 (단, 복수의 국내기업이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 총 국내기업의 기여비율로 확인)

배출권으로 전환이 가능한 감축실적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외부사업 지침 제10조)
  1. 01.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 이후인 CDM 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감축실적

  2. 02.

    특정 기간동안 모니터링되어 발생한 감축실적 x 국내기업의 기여비율*

  • * 단, 복수의 국내기업 등이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에 대해 하나의 국내 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는 경우 각 국내기업 기여비율의 합계에 해당하는 비율까지 인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