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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 정의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최신 고시 적용)

승인대상 외부사업

  • Who

    외부사업자
    •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 발굴·시행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주체(지침 제2조)
  • When

    2010년 4월 14일 이후에 발생된 사업
    • 2010년 4월 14일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의 경우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만 인증 가능
  • Where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배출량 보고 시설) 외에서 외부사업 추진가능
  • What

    승인된 방법론이 존재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 방법론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방법론 개발 및 승인 후 외부사업 추진 가능
  • How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제시된 기준 적용
    • 사업계획서 작성 → 타당성평가 → 사업 승인 → 사업 시행(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제3자 검증 → 감축량 인증 → 인증실적 발행
  • Why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
    • 법 및 규제등에 의해 실시된 감축활동은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음

승인 불가 외부사업

  • 법적·제도적
    추가성 요건
    불만족

    법적 규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업 결과로 수반된 온실가스 감축실적
    •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따라 획득한 권리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상한 실적
  • 단순한
    형태변화

    생산량의 감소, 조직경계 내 배출시설의 폐쇄 등과 같이 추가적인 노력없이 발생한 감축실적
    • 예시 : 전사적 에너지 절약 운동, 점심시간 소등 등 감축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활동
  • 배출시설의 이전

    배출시설을 조직경계 외부 또는 외국으로 이전하여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 예시 :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을 외부로 이전하여 발생하는 감축실적 등
  • 배출활동의 위탁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활동을 조직경계 외부로 위탁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 예시 : 일부공정의 외주로 인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 감축실적의
    재정적 보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따라 획득한 권리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상한 실적
    • 예시 :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 인증실적 중 정부 구매한 실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