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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 → KOC 전환절차

CER의 KOC 전환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인증실적 소유권(CER)을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감축량 인증 신청 시, CDM사업을 통해 발행된 인증실적 사용 내역 및 처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쇄등록부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된 사업은 각 관장기관에서 평가 후,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됩니다.

1 CER = 1 KOC

CER의 인증에 필요한 서류
  1. 01.

    모니터링 및 검증 보고서 원본

  2. 02.

    모니터링 및 검증 보고서에 대한 국문 요약서

  3. 03.

    해당 감축제도로 부터 발행된 인증실적 사용 내역 및 처분(폐기) 관련 증빙 서류 등 예) CDM 취소 신청서(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forwarding request form 등), CDM 취소 증명서(Attestation letter 등)

  4. 04.

    (국외 CDM 사업의 경우) 외부사업 지침 별표 9의 사업유형별 제출 필요서류

  • 인증신청 서류 작성외부사업 검증기관

    • 모니터링 보고서 국문요약서
  • 인증신청외부사업자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 신청 : 상쇄등록부시스템 바로가기
  • 접수 및 검토관장기관

  • 환경부협의관장기관

  • 인증심의인증위원회

    • 이의신청서
  • 감축량 인증상쇄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