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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승인 및 개정절차

신규 방법론 신청 절차

적용 가능한 외부사업 방법론이 없는 경우, 외부사업자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방법론 승인을 위해서는 방법론 제안서와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상쇄등록부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적용 가능한 방법론이 없을 경우, 외부사업 승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승인된 방법론은 불특정 다수의 외부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 내용 (외부사업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1. 01.

    방법론 일반사항 : 방법론명, 적용조건, 사업경계

  2. 02.

    베이스라인 방법론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정의, 추가성 입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3. 03.

    모니터링 방법론 : 모니터링 절차, 베이스라인 고정 데이터 및 인자,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

  4. 04.

    참고문헌

YES

NO

  • 승인방법론 검토외부사업자

    • 승인방법론 적용
    • 상쇄등록부시스템바로가기
  • 방법론 개발외부사업자

    • 방법론 제안서 양식
  • 사업계획서 작성외부사업자

    • 사업계획서 양식
    •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바로가기
  • 방법론 승인 신청외부사업자

    • 방법론 신청서 양식
    • 신청 : 상쇄등록부시스템바로가기
  • 방법론 접수 및 검토관장기관

  • 환경부 협의환경부

  • 승인심의인증위원회

    • 이의신청서
  • 방법론 등록상쇄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