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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규모 및 종류

외부사업 규모에 따른 분류

  • 외부사업 신청 유형에 따른 분류 : 단일감축사업, 묶음감축사업, 프로그램 감축사업
  • 온실가스 배출감축 또는 흡수 예상량에 따른 분류 : 일반 감축사업, 소규모 감축사업, 극소규모 감축사업
구분 단일감축사업 묶음감축사업 프로그램 감축사업
정의
  • 극소규모 감축사업 연간 예상 감축량 100톤이하

  • 소규모 감축사업 연간 예상 감축량 100톤 초과,
    3,000톤 이하

  • 일반 감축사업 연간 예상 감축량 3,000톤 초과

소규모 감축사업 및 극소규모 감축사업
여러 개를묶은 하나의 사업

  • 소규모 감축사업 단위사업 3,000톤 이하,묶음 감축사업
    15,000톤 이하

  • 극소규모 감축사업 단위사업 100톤 이하,묶음 감축사업
    500톤 이하

정책적으로 시행되는감축사업 * Program CDM과 유사

모니터링 주기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 모니터링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산림분야는 최대 5년) * 단, 소규모 감축사업 및 극소규모 감축사업 모니터링 기간은 최대 인증유효기간

추가성 공통 : 법적·제도적 추가성 / 연간 감축량 60,000톤 초과 : 공통 + 경제적 추가성
사업자

단일 외부사업 사업자 (사업참여자는 관계 없음)

대표 외부사업 사업자 + 개별 단위 사업자 총괄 외부사업 사업자 + 개별 단위 사업자
방법론 사업 유형에 적합한 승인 방법론

각 단위사업 방법론 상이해도 무방 (단, 산림분야는 산림분야 방법론만 해당)

각 단위사업은 동일한 승인 방법론
유효기간

갱신형(최대5년 연장2회) ※산림분야(최대 15년, 연장 2회)

고정형(최대10년, 연장 불가)

단일 감축 사업과 동일

각 단위사업은 동일한사업유형 및
인증유효 기간 적용

28년 이내(연장 불가)
※산림분야(60년이내)
각 단위사업의 동일한 사업 유형(갱신/고정형) 및 인증 유효기간 적용 불필요 ※프로그램 감축사업 인증 유효기간 종료 시
각 단위사업의 인증 유효기간 종료

묶음 감축사업이란?

[제9조 제3항]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3,000(극소규모:100)tCO2-eq 이하인 소규모 감축사업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일반 감축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묶음감축사업의 총 예상 감축규모는 15,000(묶음 극소규모:500) tCO2-eq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묶음감축사업
특징

  1. 01.

    묶음 감축사업의 대표 사업자 선정

  2. 02.

    묶음 감축사업 내 단위사업 방법론은 상이

  3. 03.

    인증 유효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은 모두 동일

  4. 04.

    단위사업은 소규모 감축사업 규모 기준 만족

    • 연료전환사업

      500 tco2-eq

      외부사업자1

    •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300 tco2-eq

      외부사업자2

    •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400 tco2-eq

      외부사업자3

    • 묶음 감축사업

      15,000 tco2-eq

      대표 사업자

    • 외부사업 승인·인증

      산업통상자원부

프로그램 감축사업이란?

[제9조 제4항]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에 의해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자발적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프로그램 감축사업”이라 한다)을 프로그램 감축사업으로 승인

프로그램
감축사업
특징

  1. 01.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대표 사업자 선정

    • 사업관리 목적으로 총괄사업자 참여 가능
    • 단위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소유권 배분가능
  2. 02.

    프로그램 감축사업 내 단위사업 방법론은 상이

    • 프로그램 감축사업의인증유효기간은 28년 이내에
    • 상시 단위사업 추가 가능(감축규모 제한 없음)
    • 정책 및 단위사업의 인증유효기간 종료일 모두 동일

프로그램 감축사업 인증유효기간

프로그램 감축사업 유효기간 28년, 산림 분야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0년 이내로 설정

극소규모 감축사업

극소규모 감축사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흡수 예상량이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연간 100톤 이하인 사업으로,
일부 간소화된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사업을 등록하고 감축량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