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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쇄제도 극소규모 감축사업 양식 게시

조회. 200작성일자. 2017-06-27

1. 관련근거
ㅇ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

2. 주요내용
ㅇ 승인 대상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흡수 예상량이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연간 100톤 이하인 사업
ㅇ 절 차 : 극소규모 감축사업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쇄등록부시스템(ORS:https:/ors.gir.go.kr)에 등록(세부 내용은 관련 지침 참조)
ㅇ 유의 사항 : 첨부파일은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 포함

ㅇ 문 의 처 : 한국에너지공단 031-260-4517, 4518